2026 공시가격 이의신청 방법 기간 근거자료

내 집 공시가격 봤는데 작년보다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셨죠?

이의신청하면 된다고는 들었는데, 정작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무슨 자료를 내야 하는지, 정말 받아들여질지 막막하실 거예요.

공동주택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30일간만 가능하고, 정해진 절차와 근거자료만 갖추면 작년 기준 의견의 26.1%가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4건 중 1건꼴입니다.

3월에 끝난 의견제출과 4월 30일부터 다시 열리는 이의신청은 법적으로 다른 절차예요. 법적 근거부터 신청 방법, 받아들여지는 신청서 작성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이의신청 가능한지 알아보러 오셨거나, 신청서 어떻게 쓰는지 막막하신 분께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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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정말 받아들여질까 — 4건 중 1건이 반영됩니다

"이의신청해봤자 안 된다더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직접 발표한 숫자를 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4월 2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의견제출 반영률은 26.1%였습니다. 4건 중 1건이 실제로 공시가격에 반영됐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안 된다"는 통념과는 완전히 다른 숫자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법적으로 다른 절차예요.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기도 절차도 다릅니다.

구분의견제출이의신청비고
시기2026.3.18 ~ 4.62026.4.30 ~ 5.2930일 차이
대상 가격공시 (안)공시 결정가격확정 여부
법적 성격의견 청취 (사전 절차)정식 이의 제기 (사후 절차)후자가 더 무거움
근거 법령부동산 가격공시법 제18조부동산 가격공시법 제18조 제8항 (제11조 준용)법적 근거 명확
처리 주체한국부동산원 재조사시·군·구청장 심의절차 강화

의견제출 기간(3.18~4.6)은 이미 끝났습니다. 만약 그때 놓치셨거나, 공시 후에 가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정식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의견제출보다 절차가 무거운 만큼 근거자료도 더 중요해집니다.

26.1%라는 숫자는 의견제출 기준이긴 하지만, 이의신청도 같은 기준으로 객관적 근거를 갖추면 충분히 반영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막연한 주장으로는 기각되고, 인근 실거래가·비교 자료가 있으면 받아들여진다는 패턴은 두 절차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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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의신청 기간과 결과 통보일 — 30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정해진 30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1년을 기다려야 해요.

2026년 공동주택 이의신청 일정은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식 안내한 그대로입니다. 4월 30일 결정 공시일부터 시작해서 5월 29일까지 정확히 30일간만 열려 있어요.

단계날짜내용
1단계 결정·공시2026.4.30공동주택 공시가격 최종 확정
2단계 이의신청 접수2026.4.30 ~ 5.2930일간 접수, 마감 후 일체 불가
3단계 재조사·심의5.29 이후 ~ 6월 말한국부동산원 재조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4단계 결과 통보2026.6.26 ~ 7.3우편 개별 통지 또는 알리미 사이트 조회

이 일정의 법적 근거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같은 법 제11조(원래는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를 준용하는데, 이 조문에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결과 통보 기한은 이의신청 마감일부터 다시 30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서, 5월 29일 마감 후 6월 28일 전후까지 통지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결과 통보 기한 30일은 신청한 날부터가 아니라 마감일부터 계산됩니다. 5월 1일에 신청하셔도, 5월 28일에 신청하셔도 결과는 6월 말~7월 초에 한꺼번에 나옵니다. 빨리 신청한다고 빨리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감일 5월 29일을 절대 넘기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단 하루라도 넘기면 그 해 공시가격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1년치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다음 기회는 2027년 4월 30일까지 기다려야 해요.



이의신청하는 3가지 방법 — 온라인·시군구청·한국부동산원

이의신청은 세 가지 채널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가장 빠르고 편한 건 온라인 신청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직접 작성·제출하실 수 있어요. 시·군·구청 방문이나 한국부동산원 지사 제출도 가능하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채널방법장점비고
온라인realtyprice.kr 로그인 후 작성24시간 가능, 즉시 접수번호 발급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시·군·구청부동산 소재지 관할 민원실 방문·우편·팩스직원 상담 가능, 서류 직접 확인평일 9~18시만 가능
한국부동산원 지사관할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제출전문 평가기관 직접 접수지사 위치 사전 확인 필요

세 채널 모두 처리 결과는 동일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하고,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해서 결정하는 절차는 같아요. 단지 어디서 접수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온라인을 추천드려요. 접수번호가 즉시 발급되고, 진행 상태도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신청인 성명·생년월일·연락처, 부동산 정보(주소·동·호수·현재 공시가격), 본인이 주장하는 적정가격, 이의 사유 상세 설명입니다. 첨부파일은 PDF·JPG·HWP 형식으로 업로드하실 수 있어요. 이의신청서 양식은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서면 제출은 접수처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 두 곳 중 한 곳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로 직접 보내시면 안 됩니다. 반려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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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지는 신청서 vs 기각되는 신청서 — 근거자료가 결정합니다

같은 이의신청이어도 받아들여지는 신청서와 기각되는 신청서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근거자료예요.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주관적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공시가격이 너무 비싸다", "세금 부담이 크다", "옆 단지보다 비싸다(자료 없음)" 같은 표현은 근거가 약해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받아들여지는 신청서는 항상 숫자와 출처가 명확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인근 동일 평형 단지의 실거래가, 같은 단지 안 다른 동·호수의 공시가격 비교, 본인 호의 특수성을 입증하는 사진 등이 대표적이에요. 근거자료는 종류별로 인용 가능성이 다른데,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순위근거자료발급처인용 강도비고
1순위국토부 실거래가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최강무료
2순위인근 단지 공시가격 비교공시가격 조회★★★ 강무료
3순위감정평가서감정평가법인★★ 중강유료
4순위KB시세KB부동산★★ 중무료
5순위현황 사진·도면직접 촬영★ 보조자체

가장 강력한 건 1순위 국토부 실거래가입니다. 실제로 거래된 가격은 부동산의 객관적 시세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가장 무게 있게 다뤄집니다. 인근 같은 평형이 8억에 거래됐는데 내 집 공시가격이 9억 5천이라면, 실거래가 영수증 1장만으로도 반영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요.

2순위는 인근 단지의 공시가격 비교표입니다. 같은 동네 비슷한 단지·평형의 공시가격이 내 집보다 명확히 낮다는 걸 보여주면, 형평성 측면에서 강한 근거가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인근 단지를 직접 조회해서 캡처해두면 돼요. 인근 비교표를 만들려면 먼저 본인 집과 비교 단지의 공시가격부터 정확히 조회해두셔야 합니다.

3순위 감정평가서는 가장 객관적이지만 비용이 듭니다. 보통 30~80만 원 정도라 일반 1주택자에게는 부담이 클 수 있어요. 다만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으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받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4순위 KB시세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추정 시세지만 공식 거래 자료가 아니라 보조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5순위 현황 사진·도면은 본인 호의 특수성(저층, 북향, 도로변 소음, 일조권 침해, 노후화 등)을 입증할 때만 의미가 있어요.

받아들여지는 신청서의 표현 예시는 이렇습니다. "인근 A아파트(동일 평형 84㎡, 2025년 12월 실거래가 8억 원, 첨부 1)와 비교해 본 단지 공시가격 9억 5천만 원은 약 19% 과다 산정으로 판단됨. 본 호는 1층·북향으로 동일 단지 내 다른 호와도 시세 차이가 큼(첨부 2 사진 5장)." 숫자와 출처와 첨부가 명확합니다.

기각되는 신청서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공시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세금이 부담돼서 살기 힘드니 7억 원으로 조정해주세요." 객관적 근거 없이 주관과 요청만 적힌 형태예요. 같은 이의신청이어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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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불복할 때 —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가 기각됐어도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가 두 가지 더 있어요.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여전히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그 결과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행정기본법(2023년 3월 시행)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청구 기한비용처리 기관비고
이의신청공시일~30일무료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 재조사)1차 절차
행정심판결과 통지일~90일무료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중앙행심위2차, 변호사 없이도 가능
행정소송결과 통지일~90일인지대·송달료 (수십만 원)관할 행정법원최종 단계, 1년 이상 소요

가장 먼저 검토할 단계는 행정심판입니다. 비용이 무료고, 변호사 없이도 청구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청구서 양식을 작성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청구 후 90일 이내에 재결이 나오는데,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군·구청장에게 공시가격 정정을 명령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마지막 단계예요. 인지대와 송달료로 보통 수십만 원이 들고, 변호사 선임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 기간은 1심만 6개월~1년 정도 걸려요.

다만 1주택자가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객관적 근거자료를 충실히 갖춰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은 공시가격 차이가 크거나 다주택자처럼 절감액이 클 때 검토하시는 게 합리적이에요.

행정기본법 시행 전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행정심판 청구 기한이 지나버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이 행정심판 기산점이라 그런 걱정 없이 단계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 5월 29일까지 30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단 30일간만 열려 있습니다.

작년 의견제출 반영률은 26.1%였고, 객관적 근거자료만 잘 준비하면 이의신청도 충분히 반영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연히 "비싸다"고만 쓰면 기각되지만, 인근 실거래가와 비교표를 갖추면 받아들여지는 패턴이 분명해요.

5월 29일이 지나면 1년 동안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까지 그대로 부과돼요. 30일 안에 신청만 해두시면 결과는 6월 말~7월 초에 자동으로 통지됩니다.

지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서 이의신청 메뉴를 확인해보세요. 신청 양식 다운로드와 온라인 접수가 한 곳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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